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으로 적발된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,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. 비수도권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.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개월간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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